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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변하는 운전면허 제도 주요 변경 사항 및 벌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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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쉐르빌 2025. 4. 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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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디자인 단순 텍스트 중심 디자인 도로 형상과 참수리 포함된 보안 디자인 2025년 1월 31일부터 신규 발급 적용
보안 기능 일반 잉크 사용 시변각 잉크, 돌출 선화 등 보안 기법 강화 위·변조 방지 기능 강화
65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 10년 5년 고령 운전자 관리 강화
70세 이상 운전자 갱신 시 온라인 적성검사 가능 교통안전 교육 및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검사 의무화 안전 운전 능력 확인 강화
2종 보통 → 1종 보통 면허 갱신 요건 무사고 7년 유지 시 가능 무사고 7년 유지 +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 및 차량 등록증 등 실제 운전 경력 증빙 필요 '장롱면허' 소지자 갱신 제한
기존 면허증 사용 여부 계속 사용 가능 계속 사용 가능 신규 면허증으로 교체 시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또는 온라인 재발급 가능

 

요약

  • 신규 운전면허증보안 기능이 강화되고 디자인이 변경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발급되고 있습니다.
  •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단축되었으며, 70세 이상은 오프라인 적성검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의 갱신 시, 무사고 유지 외에도 실제 운전 경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 기존 면허증은 계속 사용 가능하며, 원할 경우 신규 디자인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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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벌점 제도가 강화되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호위반 15점 60,000원 기존과 동일
중앙선 침범 30점 60,000원 기존과 동일
과속 (20km/h 초과) 15점 70,000원 기존과 동일
과속 (40~60km/h 초과) 30점 100,000원 벌점 강화
과속 (60~80km/h 초과) 60점 150,000원 벌점 강화
과속 (80~100km/h 초과) 80점 200,000원 벌점 강화
과속 (100km/h 초과) 100점 250,000원 벌점 강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0.1%) 100점 500,000원 기존과 동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10점 60,000원 기존과 동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15점 120,000원 기존과 동일
휴대전화 사용 중 운전 15점 60,000원 기존과 동일
버스전용차로 및 갓길 통행 위반 30점 60,000원 기존과 동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90점 - 기존과 동일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 15점 - 기존과 동일
교통사고로 인한 경상 5점 - 기존과 동일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신고 2점 - 기존과 동일
교통사고 후 조치 불이행 (자진신고 시) 30점 - 기존과 동일
교통사고 후 조치 불이행 (미신고 시) 60점 - 기존과 동일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 면허 정지: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 면허 취소: 벌점이 121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추가 변경 사항

  •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처벌 강화: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예: '술타기')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면허 행정처분은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요약

  • 과속에 대한 벌점이 강화되어 최대 100점까지 부과됩니다.
  • 벌점 누적에 따른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운전 제한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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